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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6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름관파이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10월 임금 1,774,194원, 2013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2,500,000원 합계 6,774,1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189,760원, 2012. 5. 28.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911,2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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