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7.부터 2013. 10.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8월분 임금 1,454,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하단 순번 1, 3, 4, 6의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016,3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7.부터 2013. 10.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71,6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하단의 순번 1, 4, 6의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968,2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재직기간 등 근로조건, 취업규칙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