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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4: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을 선불로 계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술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자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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