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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180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7. 20.경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지상 ‘G’ 의류매장(A1동, A2동, B1동, B2동, C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172,500,000원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위 견적서상 공사대금 37,200,000원에 해당하는 C동에 관한 공사를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이라 한다), 연결통로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99,700,000원의 견적서를, 2013. 3. 13.경 이 사건 건물 D매장 벽체공사에 관하여 3,200,000원의 견적서를, 2013. 3. 26.경 창고 공사에 관하여 2,920,000원의 견적서(이하 위 견적서들을 합하여 ‘이 사건 추가견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견적서 및 추가견적서에 기재된 공사 중 화장실 공사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완료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견적서 및 추가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와 위 각 견적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추가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의 총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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