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명의로 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순천시 M에 있는 자동차매매장(이하 ‘이 사건 자동차매매상사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매매상사 건물의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펜스설치 공사를 담당한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2,6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내고 펜스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2. 31.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2,500,000원을 받았고, 실제 공사 규모가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인 14,702,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될 정도는 아니었으며,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알지 못하는 번호이고, 이 사건 견적서는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 등이 자신이 통상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이 같은 날짜에 금액이 다른 두 개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2,500,000원인데도 고소인에게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로 펜스설치 공사대금으로 14,702,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한 점, ④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과 피고인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최초로 작성한 견적서의 펜스설치 대금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견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