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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로를 압구정 로데오 역 방면에서 학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차량이 교통신 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차량을 수리 비 2,650,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순 번 제 7번, 제 8번, 제 9번, 제 11번)

1. C, F,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점검 정비 견적서

1. 차량사진 등( 순 번 제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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