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28 2017고정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논산시 B ㈜C 논산 공장에서 일당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 여, 1971 년생), E( 남, 1996 년생), F( 남, 1959 년생), G( 남, 1959 년생) 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수사기록 제 42 면)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수사보고( 고발 담당공무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