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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2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고용주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부터 2016. 5. 18.까지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1979 년생, 남), E(1985 년생, 남), F(1979 년생, 여) 총 3명을 각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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