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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11 2017고정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2.까지 논산시 C에 있는 B에서 일당 5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 남, 1984 년생) 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붙임 서 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기 전에 범한 것으로 위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장 화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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