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01:15경 전주시 완산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364, 중산공원 건너편 편도 5차로 도로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E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