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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01. 0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한울빌리지 앞 도로를 이중본 쪽에서 중산공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ㆍ우측 도로변 약 500m 구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 차량 등 13대의 피해차량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3대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17,028,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1. 0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한울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견적서 사본(피해차량 D 스포티지 등 13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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