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6. 6. 7. 선고 2005가소309010 판결에 기한 강제집 행은 이를...
이유
피고의 처 C는 2001.경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가 2003. 4. 24.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상속받은 사실, 피고는 2005. 12. 15.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5가소309010)를 제기하여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상태에서 2006. 6. 7.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 5. 16. 파산 및 면책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5062, 2013하단5062)을 하여 2014. 1. 27. 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하여 선고,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위 판결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든 점, ② 피고 역시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파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