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3606, 2017하면36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2. 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8. 2. 22.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 11.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갑1, 2, 3).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해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3.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갑1, 을2,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805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7. 6. 29.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7. 7. 11.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27485), 원고는 2017. 10. 10.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 진행 중이던 2018. 1. 11.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채권은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