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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59177
조합장선거무효
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전남 D군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E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조합장 선거의 실시 등 1) 피고는 2018. 9.경 피고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2018년도 조합원 자격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조합장은 F였다. 2) 피고는 2019. 2.경 위 조합원 자격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고, 2019. 3.경 위 선거인명부(이하 ‘이 사건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확정하였다.

3) 2019. 3. 13. 실시된 피고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선거인명부상 선거인 1,286명 중 1,26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C이 522표, F가 414표, G이 215표, H가 106표를 각 득표하여 C이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C은 2019. 3. 21.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관련 규정 농협법, 농협법 시행령,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농협법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가입) ① 지역I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달 수 없다. 제29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I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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