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나. 조합장 선거의 실시 등 1) 피고는 2018. 9.경 피고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2018년도 조합원 자격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조합장은 F였다. 2) 피고는 2019. 2.경 위 조합원 자격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고, 2019. 3.경 위 선거인명부(이하 ‘이 사건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확정하였다.
3) 2019. 3. 13. 실시된 피고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선거인명부상 선거인 1,286명 중 1,26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C이 522표, F가 414표, G이 215표, H가 106표를 각 득표하여 C이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C은 2019. 3. 21.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관련 규정 농협법, 농협법 시행령,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농협법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가입) ① 지역I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달 수 없다. 제29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I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