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충남 G군(H면 일원 제외), I군, J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어업생산성 형상, 수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들이고, 소외 F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거 개표 결과 이 사건 선거의 개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7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는바,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인 2019. 3. 20.로부터 180일 전인 2018. 9. 21.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인수 투표 수 후보자별 득표수 (득표율) 무효투표수 기권 수 개표율 (%) 1,234 875 C F A D B 계 8 359 100.0 124 (14.30) 253 (29.18) 233 (26.87) 120 (13.84) 137 (15.80) 86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없거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그 조합원은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비록 수협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