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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6노25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15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인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위 증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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