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앱 ‘E’에 “갤럭시 노트9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앱 ‘E’에 “갤럭시 노트9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앱 ‘E’에 “갤럭시 노트9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로 2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