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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7가합1007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51,801원 및 그 중 245,751,524원에 대하여 2001. 4. 6.부터 2003. 4. 16.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0. 7.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는 24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6. 30.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0. 10. 31.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피고, B,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999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883,751원 및 그 중 245,883,474원에 대하여 2001. 4. 6.부터 2003. 4. 16.까지 연 18%의, 2003. 4. 17.부터 2006. 5. 30.까지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7.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9. 27.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 중 잔존 원리금 채권(잔존 원금 245,751,524원)을 양도받았다.

마. 기술보증기금은 2012. 11. 1.경 피고에게 위 라.

항 기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이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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