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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57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 인천 미추홀구 B 동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5291 손해배상금사건의 상대방인 피해자 C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서를 근거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을 발부받은 후, 2016. 10.경 D에게 위 주민등록초본을 사본하여 건네주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사본, 인천지방법원 보정명령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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