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2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C조합' 측에 정보공개ㆍ열람을 요청하여 취득한 2017ㆍ2018년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 급여지출 증빙자료, 관리처분 세입자 조사서를 정보주체인 사건 외 D 등 7명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서도 제3자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A이 ‘C조합’ 측에 정보공개ㆍ열람을 요청하여 취득한 2017ㆍ2018년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 급여지출 증빙자료, 관리처분 세입자 조사서를 정보주체인 사건 외 D 등 7명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당해고 권리구제절차 등에 활용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