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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44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금지명령신청서, 진술서 2부, 급여명세서 5부, 폐업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갑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5부, 진술서 1부, 준비서면 2부 등을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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