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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1939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가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894호로 공탁한 124,292,950원 중 30,469,71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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