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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2096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C가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894호로 공탁한 124,2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밀양시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피고 A, 김해시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밀양시가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 중 30,536,740원을 이미 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는바, 위 공탁금 중 위 금원에 대한 피고 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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