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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353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소외 C이 2016.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 3474호 공탁 사건으로 공탁한 49,053,77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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