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06 2019가단102638
채권양도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가 2017. 12. 28.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4286호로 공탁한 90,731...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E, J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