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가합1035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B’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1. 4. 28. 250,000,000원을 이자 연 4.04%(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액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 12. 14.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및 이에 종속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 31. 피고 및 주식회사 B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 채무의 합계액은 2018. 3. 28. 기준으로 396,347,348원(원금 250,000, 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46,347,348원)이다.

[인정근거] 갑 1, 갑 2의 1, 갑 3, 갑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2011. 4. 28.자 대출금 250,000,000원 이외에도 2012. 3. 30.자 대출금 150,000,000원을 근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보증한도액인 300,000,000원을 초과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보증한도액은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하여 그 한도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3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