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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9가합1034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B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2. 1. 9. 150,000,000원을 이자 연 3.8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2012. 11. 2. 100,000,000원을 이자 연 4.52%,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2. 1. 9.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 180,000,000원으로, 2012. 11. 2.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 1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 12. 14.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및 이에 종속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 31. 피고 및 주식회사 B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 채무의 합계액은 2019. 3. 10. 기준으로 382,811,453원(원금 250,000, 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32,811,453원)이다.

[인정근거] 갑 1, 갑 2의 1, 2, 3, 갑 3의 1, 2, 갑 4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2012. 1. 9.자 및 2012. 11. 2.자 각 대출금 이외에도 2012. 1. 11.자 대출금 150,000,000원 및 2012. 11. 7.자 대출금 10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2012. 1. 9.자 및 2012. 11. 2.자 각 대출금을 2012. 1. 11.자 및 2012. 11. 7.자 각 대출금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는 피고의 보증한도액인 300,000,000원을 초과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보증한도액은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하여 그 한도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3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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