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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763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금 469,178,588원과 그 중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9...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8. 8. 22.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25., 이율 연 5.29%,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36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7. 2.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9.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 채무액은 469,178,588원(= 원금 300,000,000원 이자 169,178,588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위 469,178,588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300,000,000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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