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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4572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9,306,41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피고들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등 1) 피고 주식회사 A는 2009. 3. 9.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사이에, 대출과목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대출금액 200,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5.32%, 지연배상금률 연 12%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리고 피고 B은 같은 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주식회사 A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의 미변제액 한편 2014. 6. 2.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은 309,306,415원(= 원금 2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9,306,415원)이다. 라.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309,306,415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0.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연대보증 한도액인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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