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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4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3월 초순경 용인시 F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 매매 및 임대ㆍ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SK건설에서 시공하는 재건축조합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SK건설과의 가계약에 필요한 금원 및 법인 설립 비용을 교부해 달라”고 말하고, 2007. 3. 15.경 용인시 수지구 I 상가 421호에서 피해자에게 “갑(피해자)은 2007년 3월 22일까지 사업에 필요한 금 사억(4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을은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갑에게 금 삼억(270,000,000)원을 확정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면서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4억원 이외에 추가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합계 4억 3,000만원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공동 사업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H의 농협 예금계좌로 1억원을, 2007. 3. 29.경 법무사 J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억 3,000만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인들에게 합계 4억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4억원 이외에 추가로 교부받은 3,000만원을 별도로 피고인들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거짓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J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3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2007. 3. 30.경 피고인 B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B의 개인 사무실 운영 자금 및 피고인 A의 임대아파트 계약금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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