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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수지구 G, H 토지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I아파트 주민자치회(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 등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지위에 있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주식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원 제기를 방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민원 제기 방지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D, K, L의 각 법정진술

1. 협약서, 약정서, 대여금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토지개발 사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G 토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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