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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83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21:4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B과 사무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에게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왜 나를 계속 가둬두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B과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치아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갑사용에 대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D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할지라도, 아마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비트는 등으로 무리하고 과도한 제압을 함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정당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로서 깨문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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