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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7 2013고정18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1:30경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전원교회 앞 삼거리 인도에서 피해자 C(2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61세)의 양 손등과 팔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C 피해부위 사진,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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