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6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22:30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25평 규모에 룸 5개, 가요 반주기 등을 설치하여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시간 당 2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 카스’ 캔 맥주 3개를 개 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보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