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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3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2: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E(54 세) 가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창피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10cm, 세로 약 1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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