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8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1:1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값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식당 밖에서 피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폭행 피해 신고를 하려 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버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하박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 버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