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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78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오산시 D에 있는 E 마트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C의 친구인 F이 실제로 마트를 운영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15:40 경 오산시 D에 있는 E 마트 안에 서 마트 운영권과 관련하여 F과 언쟁하던 중, 손님인 G 요양병원 환자인 피해자 H(77 세 )에게 큰소리로 “ 씨팔놈”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놀라서 “ 저게 뭐야 ”라고 말하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 아이 이 녀석이 ”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검은 주물 냄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와 철제로 된 탁자를 집어 들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온 몸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 돌기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혈종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사진, 냄비 사진, 의자 사진, 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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