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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4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3. 15:1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피해자 D(48 세) 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그 지인들을 이간질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휴대용 가스 버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가스 버너에서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삼발이 받침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현장 및 피해 자의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시각 장애 1 급의 장애인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종전 폭력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주 취 상태에서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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