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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1 2017고단10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0:30 경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117호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47 세) 가 담배 심부름 부탁을 받고도 그냥 돌아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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