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2.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충주시 D, E 지상 F 아파트(2차)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8,850,000원(공급가액 1,253,500,000원 부가가치세 125,350,000원), 공사기간 2017. 5. 20.부터 2017. 6. 30.까지로 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명ㆍ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당초 ‘G’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H이 C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I이 진행하던 공사인데, I은 원고를 설립한 다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J(K 실제운영자)에게 충주시 L, M 소재 주택신축 공사를 도급주어 진행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가 마감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
마. 원고는 2017. 11. 19. C 현장소장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금액을 1,445,09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7. 5. 20.부터 2017. 11. 19.까지로 하는 C 명의로 된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에 별지와 같은 정산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위 문서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면서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
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은 금액은 대물변제(위 F아파트 O호, P호, Q호 가액 합계 648,975,000원)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329,475,000원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1,328,475,000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