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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6가단135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8.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로서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피고와 사이에 2016. 6. 10. 공사대금 105,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 중도금 2016. 6. 28. 50,000,000원, 잔금 시공 완료 후 30,000,000원, 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7. 25.까지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6. 13. 10,000,000원, 2016. 6. 14. 10,000,000원, 2016. 6. 28. 5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7. 24.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 27. 피고와 ‘주방은 한샘 유로 5000(상판은 천연 또는 칸스톤)으로, 벽면과 바닥은 유럽산이나 이태리산 수입 타일로, 붙박이장은 한샘으로 시공한다, 주방의 상판과 벽을 칸스톤으로 시공(비용 2,000,000원)하고 문 7개를 백색프레임으로 도장(비용 2,000,000원)하고 주방을 도장(비용 1,000,000원)하는 추가공사를 하고 추가공사대금은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입금하고 원고는 2016. 8. 10.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추가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8. 22.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자재나 모델, 시공법과 달리 시공하여 2016. 7. 27. 이 사건 추가 약정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2016. 7. 28. 잔금을 받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7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2018. 8. 31.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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