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C,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와 공사대금을 2,3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추가 공사대금 150만 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말경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보수를 위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공사계약에 따라 주택 천장을 철거하고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거실, 안방, 큰방, 작은방, 주방, 뒷베란다, 현관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피었으며, 이를 보수하는데 8,943,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용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문틀과 창틀의 수평이 맞지 않고, 현관문과 창문의 시정장치가 맞지 않는 하자가 있어 이를 재설치하는 공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이 합계 1,2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관출입문과 창호를 재설치하는 공사가 필요하다
거나 그 비용이 합계 1,2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