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5고단2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전시장에서, 위 회사 명의로 F 캡 티 바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12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 매 월 2일에 월 611,920 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

’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4. 7. 초순경부터 회사의 수익이 없었으며, 채무 자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자금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12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1,5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4. 8. 1.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2,000만 원에 매도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할부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