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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단11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경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 받아 B 엑 티 언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 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910만 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혼한 처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처에게 인도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 신청서, 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자동차 인도 명령 결정

1. 차량 등록 원부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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