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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상품권 판매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PIN 번호( 인터넷상으로 문화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번호 )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문화 상품권을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20. 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소니 카메라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인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2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35 세 )에게 “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이체하게 한 후,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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