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2:41 경 대구 동구 C 원룸 30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치면서 계속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 E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야 씹새끼야, 문 열어 라, 나는 조사만 받고 나오면 그만 이지만 너 거들 옷 벗겨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등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 F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손으로 경찰관 F의 눈과 목을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