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3. 3. 12:10 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I-30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시동이 걸린 상태로 약 20 분간 세워 놓아 도로의 한쪽 방향을 막아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 12:3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청하자, 위 F에게 “ 꺼 지라고 꺼져,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안경 케이스 등을 F에게 던지고 양 발로 F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교통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