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2:00 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102 동 앞 노상에서, 그 이전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가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태워 준 다음 귀가를 권유하자, “ 야 개새끼야, 나는 절대로 못 내린다, 너 거들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까지 바래다주기까지 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1994 년 이전 전과) 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