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06:09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자신의 지인 G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F을 가로막고 “ 너 거들 뭔 데 나도 잡아가라, 우리 직원 (G) 이 잘못도 없는데 뭐하는 짓이고” 등의 소리를 치며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친 후, 위 F이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가로막고 순찰차의 앞 범퍼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사본,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