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B, C, D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위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에 이르는 등 위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고, 자살방조 범행 이후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피고인의 자살방조 범행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 3명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약 1,398만 원에 이르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자살방조 범행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자살할 마음을 먹고 있던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동반자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알게 되어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들만 사망하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